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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짓기

집 철거 3

by 빠피홍 2016. 7. 22.

집 철거 3

 

-폐기물업체의 선정 및 처리계획신고-

 

면사무소에 신고한지 일주일이 지나서인가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 처리통지라는 공문이 왔다. 이제 철거를 해도 된다는 통보였다. 다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7조 제1항에 의거 광주시 자원관리과에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를 선행하여야 한다.” 는 단서가 붙어 있었다.

 

광주시청 자원관리과에 전화를 했다. 개인이 직접 신고를 하고자 하는데 문제가 없느냐고 하자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개인이 신고하기가 좀 어려울 것이라고 일러준다. 이튿날, 대충 작성한 신고서를 가지고 광주시 자원관리과에 갔다. 여직원이 서류를 검토하더니 허가를 득한 폐기물 운반업체와 폐기물 처리업체와의 계약서 그리고 수탁능력확인서도 가지고 와야 한다고 한다.

업체를 소개해 줄 수 있느냐고 하자 4개 업체를 소개해준다. 몇 군데 전화를 하자 모두들 퉁명스럽고 미리 겁부터 준다. 간단한 작업이 아니라는 뜻이었다.

 

이거야 원, 가옥철거가 이렇게 힘이 드나, 운반업체 따로 처리업체 따로 자기 사무실로 찾아와서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계약을 해야 하는데 가격이 차 한 대에 5십만원이라고 하며 뱃장 놀음을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

 

홍사장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이천에 있는 가이아라는 폐기물업체인데 싸게 잘 해 줄것이라면서 금액도 일러주었다. 행정절차에 20만원(종전보다 30만원이 싸다), 차량 한 대에 35만원(15만원이나 저렴하다)으로 결정했으니 내일 중으로 인감증명서를 떼어놓으라고 했다. 모든 행정절차를 위해 위임장을 작성한다고 한다.

 

가이아의 한사장이라고 한다. 활달한 젊은 사장과 간단히 점심을 하면서 그가 말 한다.

폐기물처리는 어떤 면에서 행정절차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위임장에 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전하자 며칠 내로 철거를 하면 된다고 한다.

 

2016-07-13



자원관리과에 이 서류로 신고했다가

취소하고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완료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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