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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짓기

[집짓기 1]인허가와 시공업자 선정

by 빠피홍 2017. 9. 3.



인허가와 시공업자 선정

 

설계사 사무실로부터 인허가가 나왔다고 연락이 왔다.

6개월만에 통과가 되었다는 의미였다.

당초 새로 집을 지을 여건이 아니었으나 몇 가지 변수가 생겨서 저가인 샌드위치 패널 가옥으로 지어 볼 계획이었다. 견적을 받아보니 패널구조 건축도 목구조나 시멘트구조와 별 다를 바가 없어서 설계를 패널 구조에서 목구조로 변경을 했다.

 

내가 거주하는 곳이 팔당댐이 있는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이다 보니 각종 규제가 많은 곳이라고 했다. 330평의 땅이 대지와 임야로 나뉘어져 있는데다가 2006년에 땅 가운데로 6미터 도로의 도시계획이 확정되어있어서 이런저런 고민이 많았던 터라 갈라쳐진 땅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당초 집이 있던 곳에 법적으로 허용된 만큼 집을 짓기로 하고 보니 건평 18평이 가능했다. 땅은 48평으로 대지가 18, 임야가 30평이며 별도의 기부체납분이 5.8평이었다. 인허가 과정에서 임야를 대지로 형질변경을 하여 18평의 가옥을 지어도 방 두 칸은 불가능했다. 2층을 올리기로 했다.

 

48평 대지에 주차장과 편입될 도로에서 1미터와 이웃집 경계의 일조권 등으로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는 규정 때문에 18평 이상은 불가능했다. 단층으로 25평이면 좋을 텐데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인허가 과정도 그리 순탄하지만 않았다.

훼손된 임야를 원상 복구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나무를 다시 심어야 했고 임야가 상수원보호법으로 인해 농민이 아니면 신축이 불가능하다는 통보, 같은 면에 6개월 이상의 거주자가 아니면 불가능 등의 여러 과정을 하나씩 절차를 밟아 처리를 했다.

 

업자 선정도 이런저런 사람들의 소개로 몇 차례의 견적과 토론을 거쳐 광주시내에서 고향후배의 두 형제가 운영하고 있는 SW의 김종배사장과 계약을 체결했다. 무엇보다 믿을 수 있는 고향후배의 친 동생들이라는 점과 성실성이 엿보였다. 그리고 본인들이 직접 현장에서 목수도 되고 잡부의 역할을 맡고 있다는 등이 좋았다.

 

작은 집이지만 출발하기로 했다.

 

@2017-08-28




왼쪽부터 검은 사선 친 부분의 이 대지이고 는 임야 그리고 은 기부체납분이다.

의 합친 면이 건축할 수 있는 총 48평이다. 이 범위 안에서 정해진 평수의 집을 지어야 하는데 최대한 18평이다. 땅을 가로지르는 신번지라고 적힌 곳이 소로 6미터 폭의 도시계획 부분이다. , 집 앞 1미터부터 6미터까지 도로가 생긴다는 의미이다. 언제 이루어질지는 알 수 없지만, 아님 영원히 도로가 안 될 수도 있다. 은 도로에서 집으로 들어오는 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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